주문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1
판결선고
2016.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경기도 C에 있는 D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 제2항(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및 제12조(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2014. 5.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14. 6. 18.부터 2014. 7. 11.까지 시정토록 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변경 결의를 하여 기존의 D노동조합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규약도 위 노동조합의 소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D노동조합은 E시청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7. 3. 14. 설립신고를 한 단위노동조합이고, 위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 및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는 내용(이하 위 규약 내용을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이 있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위 규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2014. 6. 18. 피고인에게 2014. 7. 11.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D노동조합은 그 전인 2014. 6. 7.부터 2014. 6. 11.까지 'D노동조합'을 'F'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전체조합원 694명 중투표자 수 418명가 참여한 가운데 336명의 찬성을 얻어 위 안건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2014. 6.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인준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의는 조직형태변경 결의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한다) 제16조에 정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을 위배하여 무효라거나, 이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면서도 종전의 조직이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조합원들이 이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외에 별도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추가 가입한 경우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시정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D노동조합은 적법하게 F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조법에 내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7조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에서 적법하게 설립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법외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보기는 없다.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인 D노동조합의 규약이 위 조직형태 변경결의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