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