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 (2021. 4. 7.) ·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 (2021. 4. 7.) ·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06 (2018. 7. 17.) · ○○○ 선체조사위원회가 노조 최소 설립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 포함 여부
- 법제처 18-0330 (2018. 7. 16.)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2012. 11. 2.) · ‘A기술원’(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당여부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