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631 (2007. 3. 22.)

공공노사관계팀-631

질의요지

불법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임된 공무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동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회답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공무원을 해고(파면, 해임, 면직)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조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침해당한 공무원(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그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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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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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단결활동권 침해로부터 보호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상 노동조합 정의규정을 충족하는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 관련자가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