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8,2015
판결선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이천시 I에 있는 옹벽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부터 2013. 11. 7.까지 위 옹벽공사에서 근무한 J에 대한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밭일 및 옹벽공사 관련 임금 부분 사기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부터 2013. 11. 1.까지 이천시 K에 있는 도라지밭 등에서 피해자 E 등에게 "인력사무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하고 나눠줘야 하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나중에 한 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라지밭 등의 소유자 및 주식회사 H로부터 인력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각각의 인력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9,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L'라는 미용실의 내부인테리어 임금 부분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이천시 M에 있는 'L'라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N에게 "목수 몇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일당은 월말에 한 번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력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목공 및 전기공사 등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등 12,55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 P, D, Q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녹음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 방문 및 확인서 진위여부에 대하여, 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이천시 I에 있는 옹벽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부터 2013. 11. 11.까지 위 옹벽공사에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