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518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529,119원, 선정자 B에게 5,111,344원, 선정자 C에게 5,014,648원, 선정자 D에게 3,586,820원, 선정자 E에게 5,723,9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청소업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를 월간 근무일수에 곱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다.

1)

2013. 1.부터 2014. 12.까지 : 교통보조비 1일당 8,000원, 식대보조비 1일당 6,000원.

2)

2015. 1.부터 2015. 4.까지 : 교통보조비 1일당 8,000원, 식대보조비 1일당 7,000원.

다.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15. 5. 1.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식대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월간 2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 47명 중 과반수가 가입한 대일환경다모노동조합(이하 '다모노조'라고 한다)은 2015. 5. 13. 위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통상시급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한 다음 기존에 지급하였던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A과 선정자 B, C, D은 피고의 소재지와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의 소재지와 근무지를 왕복할 때 피고로부터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이 사용한 교통비용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교통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3.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이 2015. 5. 1.자로 개정되면서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개정 전과 후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통상임금의 요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2015. 5. 1.자 취업규칙 시행 전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5. 1.자로 개정되기 전의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는 출근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피고는 그 직원들(운전자, 수거원)에게 1일당 일정금액으로 계산한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는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을 가지고 있었고, '출근'이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하여진 금액의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고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2015. 5. 1.자 취업규칙 시행 전의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3)

2015. 5. 1.자 취업규칙 시행 후

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1)

원고의 주장

2015. 5. 1.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에 동의한 다모노조는 피고의 지도로 설립된 것으로 친목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다목이 정하는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5. 5. 1.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2)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은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다모노조에는 피고의 직원 중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는 사실, 위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설립신고되어 있는 사실, 위 노조가 2015. 5. 1.자 피고의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위 노조가 피고의 지도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거나, 위 노조의 위원장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고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소속 조합원들이 서명하도록 유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노조가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5. 5. 1.자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

나)

통상임금에의 해당여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5. 1.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는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있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5. 5. 1.자 취업규칙 시행 후에는 식대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소결론

2015. 5. 1.자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주휴수당 재산정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식대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면 주휴수당도 그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면, 그 주휴수당을 다시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모순이 발생하여 부당하다.

3)

판단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가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주휴수당을 분리한 다음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다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분리한 주휴수당을 다시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미지급된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 각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529,119원, 선정자 B에게 5,111,344원, 선정자 C에게 5,014,648원, 선정자 D에게 3,586,820원, 선정자 E에게 5,723,9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급여의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원고의 2016.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교통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원고들이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피고의 소재지와 근무지를 왕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비용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