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 한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1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6,061,608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1,016,771,608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A,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잡종지 4518㎡과 그 지상 건물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9. 채무자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2014. 1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의 2016. 4. 27.자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3,371,400원을, 피고 B에게 710,000원을, 피고 C에게 2,070,000원을, 선정자 D,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당사사로 선정된 피고 D에게 55,912,47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부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016,061,608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5.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8.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6. 8. 24.경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지입차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거나, F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자로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지입차주로서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아니라거나, 위 피고가 F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과 위 피고 사이에 자백간주되므로, 위 피고와 F 사이에 피용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상 위 피고에 대한 710,000원의 배당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1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6,061,608원은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1,016,771,60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 지입차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인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일뿐 F에게 고용되거나 F가 운영한 W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F의 피용자임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W를 운영하는 F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최우선변제효가 주어지는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F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W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중부지방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F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643호로 "W, 소외 회사 등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골재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선정자들 및 피고들을 포함한 2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내지 공소기각(기소 후 처벌불원)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선정자들은 피고 D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2.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4,334,47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1683호로 임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위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에서 선정자들 및 피고들에게 인정된 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해 근저당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한도 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동대문세무서 등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선정자들 및 피고 A, C, D를 고용하여 W, 소외 회사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한 실질적 사용자이고, 사용자인 F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최우선변제효가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이들이 F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은 적법하다. 따라서 선정자들 및 피고 A, C, D가 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사용자 F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는 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