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3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22,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 저장, 판매, 유통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농업발전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7. 7. 'D'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3. 3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사단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C시장 및 농협중앙회C지부장은 피고 법인의 설립 전인 2007. 4. 6. 원고와 사 이에 직책을 피고 법인 본부장, 연봉을 75,000,000원(월 보수액 6,250,000원)으로 각정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 전인 2007. 4. 1.부터 사실상 근무를 시작하여 2015. 2. 28.까지 피고 법인의 상근이사 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는 연봉 75,000,000원, 2011. 4. 1.부터 2015. 2. 28.까지는 연봉 80,000,000원[월 보수액 6,666,666원(= 80,000,000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같다)]이었다. 한편 원고는 2011. 12. 23. 피고 법인으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6,322,43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법인의 정관, 업무규정 등은 별지와 같다.

마.

주식회사 메디그레인(이하 '메디그레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27. 피고 법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메디그레인은 2015. 12. 23. 피고 법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의 본부장으로 2007. 4.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① 2015. 2.분 임금 6,666,666원, ② 총 퇴직금 52,777,772원(= 6,666,666원 × 7년 11개월) 중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받은 6,322,430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46,455,342원(= 52,777,772원 - 6,322,430원), ③ 추가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42,498,575원{= 6,666,666원/(25일× 8시간) × 1.5 × 30/(월평균 추가근무) × 7년 11개월}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메디그레인으로부터 메디그레인의 피고 법인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합계 225,620,583원(= 6,666,666원 + 46,455,342원 + 142,498,575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추가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청구

(1)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9호증, 을 제2,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항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법인의 상근이사 겸 본부장으로서 일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피고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

피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 법인의 공문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C시장이 공인이므로 그 대표자 명의를 C시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세무자의 자문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한 피고 법인의 정관(정관 제15조), '이사장이 피고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한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인사규정 제5조 제3항) 및 법인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 법인의 대표자는 본부장이 아니고 이사장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2)

피고 법인의 정관에는 '상근이사(본부장)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화 이사회의 간사역할을 담당한다', '상근이사(본부장)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정관 제15조), 직제규정에는 '본부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피고 법인의 업무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이사장을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직제규정 제4조), 인사규정에는 '본부장은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어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의 지시전달 및 이사장이 별도로 부여하는 업무 등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인사규정 제5조 제3항, 제13조 제1, 2항), 본부장인 원고는 상급자인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지시 및 관리 하에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 법인의 중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고, 본부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간사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정관 제15, 21, 28조).

4)

피고 법인의 위임 전결규정에 의하면, 본부장의 전결사항은 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 중 단일비목 50만 원 미만의 지급권 및 이사장이 이사장의 책임으로 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안 등에 한정된다(위임 전결규정 제2, 3조).

5)

피고 법인의 복무규정에는 준수의무, 품위유지 및 기밀엄수 의무, 직장이탈금지 등의 의무 부담 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및 출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하여 본부장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본부장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의 혜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6)

피고 법인의 보수규정에는 본부장도 대부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 법인은 매월 일정액으로 책정된 원고의 고정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2)

퇴직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4. 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법인에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19,999,998원(= 6,666,666원 × 3개월)인 사실, 원고가 2011. 12. 23.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6,322,4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근무한 2007. 4.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52,803,647원[= 222,222원(= 19,999,998원 ÷ 90일) × 30일 × 2,891일/365일]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6,322,43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481,217원(= 52,803,647원 - 6,322,43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6,455,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법인의 본부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① 주장), 피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도 본부장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 주장). 설령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③ 주장).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법인의 상근이사 겸 본부장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② 주장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 단서에 '본부장 및 계약직원, 파견직원은 이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피고 법인의 본부장인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피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 중 해당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07. 4. 1.부터 피고 법인에 근무해 온 원고가 2011. 12. 23. 피고 법인으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6,322,4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인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위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과 2011. 12. 31.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5. 2. 28.부터 기산되는 것인바, 원고가 퇴직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청구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 법인에 근무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추가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4. 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법인에 근무한 사실, 원고의 2015. 2.분(2015. 2. 1.부터 2015. 2. 28.까지) 급여가 6,666,666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2015. 2.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5. 2.분 급여 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29.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 법인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5. 2.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① 주장).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2011. 12. 23. 피고 법인으로부터 부정하게 퇴직금중간정산으로 6,322,430원을 지급받았는바, 설령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2015. 2.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②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9. 피고 법인의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법인이 2015. 2. 28. 이전에 원고의 위 사임서를 수리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 2015. 2. 28.까지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1. 12. 23. 수령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 6,322,430원은 피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 법인의 상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양수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메디그레인의 피고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메디그레인이 피고 법인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운영자금의 차입은 피고 법인의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메디그레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법인의 메디그레인에 대한 위 차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흠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법인은 위 무효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① 주장). 또한 원고는 잘못된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법인의 손실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메디그레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외형상 메디그레인이 피고 법인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잘못된 운영으로 피고 법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원고가 위 손실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②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 제28조 제4항에 재산관리(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제한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 법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법인이 메디그레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차용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메디그레인이 피고 법인에게 대여한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메디그레인을 통하여 피고 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에게 발생한 결손금이 원고의 잘못된 운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법인에게 발생한 결손금이 원고의 잘못된 운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양수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5. 2.분 임금 6,666,666원,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퇴직금 46,455,342원, 양수금 30,000,000원 합계 83,122,008원(= 6,666,666원 + 46,455,342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6.부터피고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김선범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