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19. 선고 2016고단153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