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2. 20. 선고 2016고단9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24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호텔 공사 현장에서 2011. 10. 1.경부터 2012. 4. 5.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에게 2012년 1월 임금 1,04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72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320,000원 등 합계 4,080,000원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43,41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8. 및 2016.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