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일반 해고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결국 징계해고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해고의 예고가 면제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규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해고 30일 전에 원고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