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4
판결선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7.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8.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35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10.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4,46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체불금품이 지급된 사정 등을 참작)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