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67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