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구약식 기소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양평군 D에 있는 단독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한 E의 2016. 9. 임금 5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총 697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