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2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6. 5. 2.부터 2016. 6. 3.까지 근로한 C의 2016. 5. 임금 659,375원, 2016. 6. 임금 87,500원 등 합계 746,8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