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1. 7. 선고 2017고정2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천시 B 소재 C의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100만 원, 2017. 2.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2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바,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