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62,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 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5. 1.부터 2017. 11.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고객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예약 및 프런트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근로계약서
원고가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의 지급
원고가 2015. 4.부터 2017. 11. 20.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월 급여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월별 기본급,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6,076,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미지급 임금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2015. 4.부터 2017. 1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56,204,551원, 야간근로수당 합계 2,989,712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28,312,4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31,204,640원 중 미지급한 15,566,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추가 근로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및 효력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항 임금내역에는 '1) 총 연봉액: 42,931,920원', '6) 업무 성질의 특성을 참작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 수당에 포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 수당에 '포괄' 산정하여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제4의 6)항 바로 옆 확인란에 별도로 자필 서명, 날인을 한 사실, ③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월 급여가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으로 나뉘어 매달 동일하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어 온 사실, ④ 원고는 2013. 5. 1. 피고의 고객지원 팀장으로 근무한 이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왔고, 약 55개월 간 급여명세서에 정해진 기본급, 연장·휴일수당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온 점, ⑤ 원고 외에도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 형태의 포괄임금약정을 맺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른바 정액 수당제 포괄임금약정, 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 ② 원고는 골프장의 고객관리 팀장으로서 예약 및 요금 수납, 로커(locker) 배정 및 정리를 포함하여 골프장 고객 응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비록 비수기에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이 줄어 대기시간이 비교적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특성상 그와 같은 경우에라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9:00~18:00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는 거의 매일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출·퇴근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기록되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는 골프장 영업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업무량이 현저히 달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약정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원고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
통상임금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이른바 정액 수당제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월 급여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추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원고가 받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미지급 임금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한 수당은 별지 표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의 합계 36,695,442원과 기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의 합계 34,785,610원의 차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1,909,832원(= 36,695,442원 - 34,785,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6,132,195원이 된다. 그런데 그 중 16,079,650원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09,832원, 미지급 퇴직금 52,545원 합계 1,962,3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