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해당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C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 B는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연차수당 상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2014년분부터 2017년분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또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12. 31. 이전 근무기간에는 4.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월간 278시간을, 2017. 1. 1. 이후 근무기간에는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월간 248시간을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식대를 임의로 공제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5. 4.부터 각 퇴직일까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받지 못한 월별 체불임금과 그 합계 내역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임의공제 식대 내역"에 관한 각 해당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돈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주장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 B는 2015. 10. 8. 이전에 발생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2018. 4. 2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8. 4. 25. 피고 B에게 "2015년 4월 체불임금(지급일 2015. 5. 10.)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과 임의로 공제한 식대 및 2015. 4. 25. 이후의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8. 4. 26.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는 위 내용증명이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0. 8. 제기된 사실 및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연차수당 상세내역" 기재 각 연차수당 및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임의공제 식대 내역" 기재 각 월별 체불임금은 2015. 5. 10.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의 채권은 가장 먼저 도래한 지급일인 2015. 5. 10. 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4. 26. 이행청구를 받음으로써 그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점심과 저녁 식사의 제공에 따른 실비정산에 의하여 식대로 매월 5만 원을 공제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은 공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식대 공제는 무효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