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62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천시 G 창고용지 267㎡ 등에 관하여 2011. 12.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2. 17.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3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천시 G 창고용지 267㎡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8. 8.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195,411,529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대위하는 피고 D에게 226,828,131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의 배당금 중 107,564,914원, 피고 D의 배당금 중 124,858,286원에 대하여 이의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5조의2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별제권 행사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피고들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물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 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위 각 채권을 ‘최우선임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고 한다)는 ’최우선임금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 2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에서는 최우선임금채권의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기한 대위행사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체당금 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물권자인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등 참조),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

만일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그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성질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앞서 본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의 대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3)

이 사건 신설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최우선임금채권을 별제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더라도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우선 임금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의 임금채권과 동등한 순위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을 둔 취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임금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우선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을 뿐이고, 종전과 달리 파산절차에 한하여 일반 경매절차와 다르게 담보물권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행사되는 최우선임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의 경우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를 재단채권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배당요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위 본문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체당금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다른 재단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당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 본인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재판장) 공우진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