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85,2017
판결선고
2018. 3. 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85』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충남 홍성군에 있는 'C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방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방을 구해줄 수 있다. 부인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마침 세입자가 나가니 건물로 들어오면 된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E건물 B동 304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14:30경 충남 홍성군 내포로 111에 있는 홍성우체국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3. 16:00경 충남 홍성군 E건물 B동 304호에서, 피해자 DI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팔찌 등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06:3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미리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06에 있는 천안삼거리 주 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잠시 빌린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583』
횡령
피고인은 2017. 6. 15.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철근 매수 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톤 상당의 철근을 매수하면서 3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9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2017. 6. 15. 매수하여 피해자 J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5톤 상당의 철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K에게 142만 원에 매도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13:00경 피해자 J과 동거하던 충남 홍성군 L건물 301호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500달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1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휴게시설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1.부터 2016.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6 명의 임금 합계 6,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285』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2017고단158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생보고(절도)
J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¹2018고단101』
N의 진정서 1.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지능적, 사전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동거인이었던 피해자 J의 재물을 횡령하고 절취하였다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