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6,2018
판결선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66』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0.부터 2015. 10.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10. 임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5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5』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를 만나 경기 양평군 N에 단 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13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국세청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 합계 2억 원에 달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0,000원, 2015. 8. 18. 40,000,000원, 2015. 8. 19. 7,000,000원, 2015. 9. 2. 9,181,040원, 2015. 9. 14. 40,000,000원, 2015. 9. 19. 15,000,000원, 2015. 9. 23. 6,600,000원, 합계 137,281,04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를 만나 경기 양평군 N에 단 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17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20.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국세청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 합계 2억 원에 달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0원, 2015. 8. 17. 30,000,000원, 2015. 8. 27. 35,000,000원, 2015. 9. 11. 20,000,000원, 2015. 9. 16. 20,000,000원, 합계 122,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을 만나 경기 양평군 Q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85,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국세청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 합계 2억 원에 달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5. 9. 8. 20,000,000원, 2015. 9. 16.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66』
K, J의 고소장
K, L, J의 진정서
J, I, G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8고단50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M, O의 고소장
각 공사계약서
P, O,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O, M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 및 차용금 등에 전용한 점, 사기 피해액의 규모,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공사자금 및 근로자들 임금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 M에게 40% 가량의 공사를, 피해자 O에게 8,800만 원 가량의 공사를, 피해자 P에게 1,300만 원 가량의 공사를 각 마쳐준 점,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공사자금 등 능력은 부족하였으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