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6. 18. 선고 2018고정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위 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합계 340만 원(11월분 240만 원 + 12월분 100만 원)을,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게 1,995,000원(11월분 1,395,000원 + 12월분 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6. 14. 피해자들(F,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