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1
판결선고
2018.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10. 7.까지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인 이천시 D 상수도관 매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합계 700만 원(2016년 8월분과 9월분 각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6.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