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조카로 1997년경 내지 1999년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와 함께 고구마 농사를 지어 왔다.
나.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증거 : 갑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퇴직하기 전 미리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임금과 퇴직금의 현금불 지급 원칙에 반하고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