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5
판결선고
2020. 8. 1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F현장에서 2018. 1. 25.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 임금 1,400,000원, 2019. 2. 임금 200,000원 임금 합계 1,6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F(건설) 작업자 내용서 및 체불된 임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은 H로부터 산재 사고에 관한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위 합의금에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소속 근로자인 사실, 피고인은 (주)D가 진행하던 공사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8. 1. 30.경 왼손가락을 다친 사실(이를 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위 공사는 (주)D가 H로부터 수급한 것이었고, H의 운영자인 I과 G은 2018. 2. 19.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H는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G에게 33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금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G과 I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에 미지급 임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합의 당시 G과 I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합의금 330만 원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다. 이들 사이에 위 합의금에 임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위 합의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G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에 관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2. 24.경까지 J병원 및 K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L정형외과 의사 M가 2018. 2. 1. G의 부상에 관하여 2일간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통원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서면은 그 때까지 G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G의 부상이 2일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J병원의 의사 N은 2018. 2. 2. G의 부상에 대해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2주간 손을 이용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 G과 치료비와 미지급 임금 및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합의금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60만 원은 G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인 2018. 1. 25.부터 2018. 2. 1.까지의 8일에 대해 일 2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인데, G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최소한 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수당은 주 5일로 계산하더라도 200만 원(= 20만 원 × 10일)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휴업 수당만을 합하더라도 360만 원(= 160만 원 + 200만 원)이 되어 이 사건 합의금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