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C에게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가 2020. 5. 4.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