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5. 1. 피고 B과 사이에 이천시 E, F 소재 비료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4. 5. 1.부터 2009.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5. 1. 피고 C과 사이에 이천시 G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4. 5. 1.부터 2009.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4. 25.경 비료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로우더(이하 ‘이 사건 로우더’라 한다)를 피고 B을 대신하여 구매하였고, 피고 B은 2005. 4. 29. 이 사건 로우더(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로우더 구입대금으로 17,607,17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09. 12.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9.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0. 2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농장에 대한 사용권 등 모든 권한을 7년간 위임받되, 피고 B에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용관리위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는 2012. 11. 12. 원고에게 원고의 월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약정 해지통지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4년 11,700,000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각 18,600,000원, 피고 D로부터 2011년 18,600,000원, 2012년 13,9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천세무서에 신고되었으나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과 제1, 3임대차계약, 피고 C과 제2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7, 9, 1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제1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지급방식을 피고 B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포장기수선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3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지급방식을 피고 D가 ‘J‘에 지급하여야 하는 3,0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5. 11. 12. 포장기수선대금 명목으로 피고 B을 대신하여 K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4. 5. 1. 피고 C에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4. 26.부터 2010. 12. 3.까지 사이에 L에게 29,284,000원(3,000만 원에서 전기료 71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3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2011. 6. 30.경 이 사건 공장을 폐업한 사실, 원고는 M의 요구에 따라 2012. 11. 26.경 이 사건 농장을 M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44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제3임대차계약,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이 2011. 6. 30.경 이 사건 공장을 폐업하고, 원고가 2012. 11. 26.경 이 사건 농장을 M에게 인도함에 따라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560만 원, 제3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합계 3,560만 원, 피고 C은 제2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농장에 관한 제3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제2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제1, 2, 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약정일 이전에 미지급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모든 조건을 소멸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미지급 및 기타 비용에 제1, 2, 3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 C은 제1, 2, 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임대차계약은 2009.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B은 2011. 6. 30.경 이 사건 공장을 폐업하고, 원고는 2012. 11. 26.경 이 사건 농장을 M에게 인도한바, 제3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은 늦어도 2012. 11. 26.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인데, 2012. 11. 26.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8. 25.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상 사용위임 만료일인 2017. 10. 2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1. 6. 30.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12. 11. 26.경부터 이 사건 농장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가 그 이후에 피고들에게 월 차임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로우더 구입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7,60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로우더 할부대금을 2005. 9. 12.경 모두 납부한바, 그 무렵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2005. 9.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8. 25.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제1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 B, D의 직원으로서 비료를 생산하여 위 피고들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004년분 임금 11,700,000원, 2005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매년 18,600,000원씩의 임금, 피고 D는 2011년분 임금 18,600,000원, 2012년분 임금 13,9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B,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천세무서에 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1. 2.부터 2011. 3. 2.까지 피고 B, 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 D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 산재보험자격을 갖춘 사실, 2003. 10. 2.부터 2004. 9. 8.까지, 2004. 11. 2.부터 2011. 3. 2.까지 피고 B의 직장가입자로서 고용보험자격을 갖춘 사실, 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 D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이 유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부터 위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16년간 위 피고들에게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제1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데, 위 임대차계약 및 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하여 피고 B, D에 납품을 하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생산량에 비례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를 두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제1임대차계약에 첨부된 약정서(갑 제1호증의 2) 제8조에 의하면, 원고는 기계수리비용,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급여 등을 부담하는바,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 점, ④ 원고가 위 피고들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 피고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고들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가 피고 B, D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 D는 원고의 위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D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2012. 9.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8. 25.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2020. 7.경 알게 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23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달리 그동안 원고가 위 임금청구를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재판장) 이강호 김승현
각주1)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I였다.
각주2) J를 운영하는 L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농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피고 D가 L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반기 설치비용 2,000만 원
각주3) 2012. 11.경 피고 D의 인수를 추진하였던 사람으로, 2013. 1. 25.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각주4) 원고는 제1, 2, 3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