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순번 2 B, 순번 5 C, 순번 7번 D, 순번 10 E, 순번 12 F, 순번 17 G, 순번 20 H,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근로자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3
판결선고
2021.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임금체불 관련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53,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천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임금체불 관련
피고인은 이천시 M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15.경부터 2018. 5.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N의 2018. 4. 임금 1,770,000원 등 임금 합계 2,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1,6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서, 일용노무비명세,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고소관련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가 보상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정부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임금체불 관련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5, 7, 10, 12, 20의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과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4,5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천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임금체불 관련
피고인은 이천시 M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4. 1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