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6. 8. 선고 2020고단75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순번 2 B, 순번 5 C, 순번 7번 D, 순번 10 E, 순번 12 F, 순번 17 G, 순번 20 H,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근로자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