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9. 3. 19.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