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95
판결선고
2021.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6. 26.까지 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3,300,000원, 2020. 6. 8.부터 2020. 6. 26.까지 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월 임금 2,400,000원, 2020. 5. 18.부터 2020. 6. 30.까지 계산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 2020. 6월 임금 2,100,000원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고,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