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8
판결선고
2023. 11. 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주시 D에 소재한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E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5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월별 임금체불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으나, 여주사업장을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고, 여주사업장을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3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191,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C가 2023. 11. 14.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