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83,2023
판결선고
2023. 6.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고단783』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현장에서 2021. 1. 20.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한 I의 2021년 5~8월 임금 10,16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현장에서 2022. 3. 17.부터 2022. 6.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4,620,000원, 2022. 5. 20.부터 2022. 6.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600,000원, 2022. 5. 20.부터 2022. 6.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2,6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회복,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근로자 K에게 60만 원 전부를 변제하고, J, L, I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