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383,45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29.부터,
원고 B에게 14,572,06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14.부터,
원고 C에게 10,084,162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2024. 7.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4. 9. 1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을 아래 표 기재 금액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자 겸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과 'J'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2025. 8. 26. 이 법원 2024고단1226호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383,457원, 원고 B에게 14,572,066원, 원고 C에게 10,084,16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는 프리랜서 계약관계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기본급에 인센티브(기본 매출액 초과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를 더한 금액이었고, 원고들이 결근할 경우 기본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었다.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등의 각종 경비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들의 노무 제공에 의하여 생긴 이윤이나 손실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체결된 물류운송위탁계약에 따른 물품만을 운송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물품 운송을 위탁받았다거나 별도로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여 운송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화물의 운반일, 운반량, 도착지, 도착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원고들이 운행한 화물차에는 지피에스(GPS)가 장착되어 있어 피고는 화물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G에서 직접 원고들에게 대상 화물이나 상 · 하차 장소 지정을 하는 등 배차지시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효율적인 배차업무수행을 위한 피고와 주식회사 G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속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배차업무는 피고가 대화자로 포함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상차 사진이나 운송완료 관련 서류를 단톡방에 올려 화물운송 업무수행을 보고하였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 및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씩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갖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 중 1/2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그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383,457원, 원고 B에게 14,572,066원, 원고 C에게 10,084,1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24. 7. 29.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2024. 7. 14.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24. 7.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