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44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24. 3. 31.까지 근로 한 D의 2024년 1~3월 임금 각 1,800,750원 등 임금 합계 5,40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19,341,79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의 퇴직금 20,035,33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퇴직금 합계 164,388,162원을 각각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62 내지 72), 각 근로계약서(순번 75 내지 85)1. 급여대장(순번 8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 등 미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액도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이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