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8. 22. 선고 2024고단113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양평군 D에 본점을 두고 주택 건설업,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자인 E의 대표로서 경기 양평군 F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양평군 G에서 진행되는 'H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경기 양평군 I으로부터 발주 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H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피해자 J(59세)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지붕 설치 작업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1.

피해자 J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J는 2024. 5. 3. 15:16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 마을회관 보수공사' 현장에서, 지상으로부터 약 7.7m 높이에 위치한 위 마을회관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마감재인징크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은 지상으로부터 약 7.7m 높이에 위치하여 있는 등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수급인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 A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조

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공사현장의 도급인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 B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마을회관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피해자 J가 지상으로부터 약 7.7m 높이에 위치한 위 마을회관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마감재인 징크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 J가 위 마을회관 지붕 위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2024. 5. 3. 15:45경 경기 남양주시 K 소재 L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내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도급인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J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7.부터 2024. 5. 28.까지 사이경 경기 양평군G에서 진행되는 'H 마을회관 보수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