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00,2025
판결선고
2025. 4. 3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000』
피고인은 2022. 10. 6.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인 H에게 전화로, "내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I에 40,743,730원 상당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거래 대금을 2주 안으로 지급하겠다. 해당 축산물은 J회사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회사에 미수금 채무 33,114,27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J회사에서 채무 이행을 독촉 받고 있어 J회사에 축산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2. 10. 31.경40,743,730원 상당 축산물(호주산 볼라전각 160개, 3.3톤)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1018(병합)』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 K을 통해 태국산 무뼈닭발을 수입하였으나, ㈜ K에 지급할 대금이 부족하자, 2023. 1. 19.경 서울 마포구 L빌딩 4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의 주주인 N(남, 41세)을 통해 피해회사 대표 O에게 '㈜ K이 태국산 무뼈닭발을 수입하는데 수입통관 절차에 1억 원이 필요하다. 2023. 2. 7. 자로 닭발을 매입할 국내업체가 확정되어 있다. 피해회사가 ㈜ K에서 닭발 10톤을 매수하고 2023. 2. 7. ㈜ K이 이를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 K에서 닭발을 보관할 것이니 걱정 말라. 2023. 2. 7. 수익금을 합한 105,429,3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K이 수입하는 무뼈닭발의 매입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1억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105,429,3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서 2023. 1.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 K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1194(병합)』
피고인은 이천시 Q건물, 1층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R의 2020. 4.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00』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 갈무리 화면,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갈무리 화면, 채무이행계약서, 판결문(중앙지법 2023가단5088111호)
수사보고서(J 주식회사 영업부 S 팀장 통화), 수사보고서(J회사 S 팀장에 대한 출석요구 결과)- 거래명세서, 지급내역, 입금표 등, 계좌거래내역
『2024고단101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투자약정서, 매매약정서, 입금내역, 확약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내역, 문자내역
납품(공급)협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2024고단119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의 진정인 진술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체불임금은 소액임에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