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엠이씨]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인프라)는 광주 ** *** ***, **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206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물류센터로부터 ‘(주)○○물류센터 창고시설 신축공사(공사금액: 약 52,800,000,000원)’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인프라 소속으로 ‘(주)○○물류센터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엠이씨는 서울 송파구 *****길 **, *동 ***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7명을 사용하여 공기조화 및 닥트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인프라로부터 ‘(주)○○물류센터 창고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공사금액: 약 514,800,000원)’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엠이씨 소속으로 ‘(주)○○물류센터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 부분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엠이씨 소속으로 ‘(주)○○물류센터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면서 닥트 가대 작업(시스템 찬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이○명(51세)은 주식회사 ○○엠이씨 소속으로 ‘(주)○○물류센터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닥트 가대 작업(시스템 찬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은 2023.3.21. 16:40경 경기 이천시 설성면 ******번길 **-**에 있는 ‘(주)○○물류센터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이○명과 함께 그곳 전기실에서의 닥트 가대 작업(시스템 찬넬 작업)을 마치고, 피고인 C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운전하고 피해자 이○명은 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다음 작업 장소가 있는 그곳 기계실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고소작업대의 이동경로에는 하지철물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하지철물 구조물 1단의 높이는 약 2.5m이고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의 높이는 약 2.36m로 상호 간의 높이 차이가 약 14cm에 불과하였으므로 고소작업대가 하지철물 구조물의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신체가 협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소작업대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은 1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다른 사람의 신체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2 작업지휘자나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전하며, 3 과상승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과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운송, 조작, 운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2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3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1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하지철물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2 작업지휘자나 신호수의 지시 없이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였으며, 3 과상승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상태로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1 하지철물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의 협착 위험 예방대책과 그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고소작업대의 안전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2 고소작업대의 이동통로에 하지철물 구조물과 같은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3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이동하게 한 결과, 하지철물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피해자 이○명의 머리가 협착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이○명으로 하여금 2023.3.21. 17:50경 경기 이천시 설성면 ******번길 **-**에 있는 ‘(주)○○물류센터 창고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엠이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이○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앤씨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이○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피고인 A,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하여), 증인 김○○의 각 법정진술 1. 정○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공사개요,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본사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안전일지, 일일 출력일보, 공사일보, 작업전 안전회의록, 공정 회의 자료,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작업계획서, 도면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시체검안서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안전교육일지, 고소작업대 운전원 특별안전교육일지 첨부), 수사보고서(건축공사 계약 승계약정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위험성 평가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 A,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반사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제3항, 제68조제3호). 반면 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확대·강화한 것이고, 개정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계획에 따른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 및 그 지휘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제39조제1항)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전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히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급인 측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엠이씨 측에서는 2023.3.9. 자로 고소작업대 2대에 관한 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였다. 위 각 작업계획서에는 위험요인으로 ‘협착방지 예방 안전대책’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작업지휘자로 B 또는 윤**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2023.3.17.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이 이루어질 장소에 하지철물 구조물이 설치되었고, 고소작업대와 위와 같이 설치된 하지철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이 약 14cm밖에 되지 않아 작업자들로서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봉을 해체하여 하지철물 구조물을 통과하는 등 상당히 주의를 하여 위 구간을 통과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의 작업환경 변경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변경된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계기가 발생하였음에도 실제 하지철물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이고, 그 간격이 고소작업대 작업에 방해를 줄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작업계획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B이나 윤**에게도 위와 같이 변경된 작업환경에 따른 주의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 B과 윤상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 3 한편 B이 김**에게 전화 등으로 작업지시 등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작업지시에는 하지철물 구조물의 존재 등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은 고소작업대의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과 피해자가 있던 고소작업대 인근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역시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B의 김**에 대한 작업지시의 존재만으로 김**이 신호수 지위를 넘어선 작업지휘자로서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을 지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나아가 하지철물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텍이므로 도급인 측인 피고인 A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공정을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했음에도, 2023.3.16. 자 공정회의 때 주식회사 ○○엠이씨 측에게 하지철물 구조물의 설치예정 사실 등만을 통보한 후, 별다른 일정 조정 없이 2023.3.17. 주식회사 ○○에스텍으로 하여금 하지철물 구조물을 설치하게 하였을 뿐이다. 즉, 위 공정회의 과정에서 하지철물 구조물로 인한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 영향 등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설치가 예정된 하지철물 구조물의 크기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주식회사 ○○엠이씨 측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 하지철물 구조물의 설치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5 앞서 본 기존의 작업계획서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작업전안전회의록 등에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 관련 협착사고를 주의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고소작업대 상승 중 협착예방 등 일반적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결국 앞서 본 하지철물 구조물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을 반영한 작업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6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동 중이던 고소작업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하지철물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하지철물 구조물 설치로 인한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 영향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 A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주식회사 ○○엠이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 ○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엠이씨,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책임은 피고인 C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주식회사 ○인프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그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인프라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1 2022년 상반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관리하지 아니하고, 2 2022년 하반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인별 안전보건업무 평가를 실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였음에도, 그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은 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작업대의 안전한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이동통로에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고, 수급인인 주식회사 ○○엠이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지철물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피해자 이○명의 머리가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 이○명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1명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 이○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 D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의 해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또는”의 의미가 선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첩적인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만을 책임지는 임원(안전보건최고책임자, 이른바 CSO)이 선임된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하 ‘면책설’이라 한다)와 사업총괄책임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최고책임자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가능한 해석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정○○이 위와 같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에 해당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 D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설에 의하면 정○○ 만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 되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의 결정은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대표이사가 CSO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는 없다. 특히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 임직원도 수백 명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각 사업 분야마다 안전·보건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 모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 각 사업 부문마다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언제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함께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 운영의 현실에 반할뿐더러 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이사로 하여금 모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기도 어렵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이전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위자로 특정되어 그 이상의 임원급은 책임을 지지 않는 실무경향이 있었고, 특히 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므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즉,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안전보건업무에 한하여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한하여 해석한다면 임원급이 아닌 실무자만 처벌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들에는 인사·노무상의 변화, 작업 방식·생산량·품질의 변경, 설비의 교체, 안전 장비 구비 등의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자금이 대규모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생산 비용의 증가나 생산 효율의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는 등 안전·보건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상당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결국 대표이사와 같은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대부분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충분히 상정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사안들에 있어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중대재해가 그 의사결정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로 하여금 경영책임자 등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여도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기업 현실이므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더라도 사실상 언제나 대표이사만을 처벌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전보건업무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내용들이 모두 반드시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행사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니고 상당 부분 위임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위임된 안전보건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 해석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D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 D이 아닌 정○○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는 ○○○○○이앤씨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에
행사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니고 상당 부분 위임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위임된 안전보건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 해석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D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 D이 아닌 정○○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는 ○○○○○이앤씨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 D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 되고, 정○○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는 2022년 1월경 SEQ실을 만들고 정○○을 SEQ실장 겸 CSO로 선임하여 CSO 및 SEQ실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고, 각 분기마다 안전·보건 경영회의를 통해 CSO 중심의 안전·보건 업무 총괄체계를 구축해왔다. 위와 같은 조직개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서 CSO에게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끔 하기 위해서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211쪽).
실제로 피고인 D은 2019.1.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건설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자로 보이는 반면, 정○○은 약 30년간의 건설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내이사로서 단순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닌 임원이며, 위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CSO로 취임하여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직개편의 목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처로서 대표이사의 면책 이외에도 더욱 전문성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2022.2.4.부터 CSO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였고,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및 협력업체 평가에 관한 부분은 전결권자가 CSO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10권 제213쪽). 한편 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결사항의 예외로서 대표이사가 전결권자를 일시 변경할 수도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전결권자가 변경되었다거나 CSO인 정○○이 별도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D로부터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정○○은 CSO로서「위험성 평가 절차서」, 「현장 정기안전 평가지침」, 「안전보건관련 예산 관리 절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평가 절차서」,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절차서」등의 제·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무재해포상금 지급, 정기안전 평가점검 결과, 안전관련 기술문서 의뢰 업체선정, 현장 안전감시요원 채용 등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최고경영자가 현장 안전·보건비용의 편성과 집행에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안전보건관련 예산 관리 절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여야 한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평가 절차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절차서」)는 내용과 같이 CSO가 아닌 최고경영자가 위 각 의무의 주체로 규정한 내용이 각 절차서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및 협력업체 평가, 안전보건관리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은 CSO가 전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역시 CSO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선 최고경영자에 관한 각 절차서 상의 내용은 대표이사의 일반적·추상적인 책임 및 권한에 대한 것이거나 앞서 본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앞선 CSO가 아닌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부분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각 분기별 안전보건 경영회의에서 피고인 D이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방문한 사실도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공사현장 방문의 경우 2022년도 기준으로 정○○과 비교해 그 방문횟수가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써 위와 같은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만을 CSO에게 일임한 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D이 정○○에게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정○○이 피고인 D의 결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들이 모두 반드시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행사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니고 상당 부분 위임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른 권한의 위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가 건설부문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부문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는 점, 근로자의 수, 업무조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업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임명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의 2022년 각 안전보건 경영회의 내용 중 ‘궁극적 최종 목표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의무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CSO에게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 ‘23년 안전보건조직도의 SEQ실 완전 분리는 인사그룹과 협의 후 수정하여 이사회 안건에 상정예정 등의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년 2월경부터 CSO의 전결권이 행사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안전보건 경영회의 내용은 앞으로 이와 같은 CSO 중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안전보건조직도의 분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현 조직도는 대표이사까지 연결된 라인으로 CSO체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맞지않으므로 별도의 라인 또는 조직도 상 별도 조직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임’이라는 질의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므로 조직도의 분리와 관계없이 이미 당시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CSO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회의내용 만으로 여전히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CSO가 아닌 대표이사가 총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들어가며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피고인 D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생략>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엠이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SEQ실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평가 절차서」,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절차서」를 마련한 사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평가 절차서」에 의한 안전·보건 평가 항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사실(증거기록 제6권 제1565, 1621쪽),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의한 기존 협력회사에 대한 안전평가항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사실(증거기록 제6권 제1629쪽), A이 2022.5.9.경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실(증거기록 제10권 제654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평가 절차서」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 A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증거기록 제6권 제1574쪽),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22.5.10.부터 2022년 7월경까지 공사가 중단된 사실(증거기록 제10권 제658, 659쪽), 피고인들은 2022.9.5. 주식회사 ○○엠이씨와 이 사건 현장의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311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표1, 2 생략> 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먼저 A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안전·보건업무 평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D은 2022년 상반기에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A을 선임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A의 선임시기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22년 상반기에 A이 수행한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평가·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이와 달리 A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평가·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2022년 상반기에 A이 수행한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 D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반 사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A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업무 평가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평가 절차서」에 따라 A에 대한 2022년 하반기 평가가 이루어졌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평가 절차서」의 평가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된 직무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령 일부 직무에 관한 평가내용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평가·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고인 D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반 사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엠이씨와의 도급에 관한 점검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따른 협력업체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2023년 초순경에 그 평가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엠이씨의 2022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항목에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주식회사 ○○엠이씨와의 도급계약 시 적격심사가 이루어진 점,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엠이씨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 D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반 사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