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66
판결선고
2025. 4.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24. 4.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월분 임금 3,850,000원, 2024년 2월분 임금 3,850,000원, 2024년 3월분 임금 3,850,000원, 2024년 4월분 임금 1,796,666원,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865,310원을 합한 임금 합계 14,211,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24. 4.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495,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24. 4.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생산 및 품질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월분 임금 2,970,000원,2024년 2월분 임금 2,970,000원, 2024년 3월분 임금 2,970,000원, 2024년 4월분 임금 1,386,000원을 합한 임금 합계 10,2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24. 4.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생산 및 품질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831,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24. 4.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거래처 납품 업무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월분 임금 2,102,330원, 2024년 2월분 임금 3,253,210원, 2024년 3월분 임금 2,850,870원, 2024년 4월분 임금 1,260,000원을 합한 임금 합계 9,466,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24. 4.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거래처 납품 업무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161,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부터 2024. 11. 15.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파이프 생산업무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8월분 임금 2,762,600원, 2024년 9월분 임금 2,385,000원, 2024년 10월분 임금 2,476,747원, 2024년 11월분 임금 1,044,420원을 합한 임금 합계 8,668,7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부터 2024. 11. 15.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파이프 생산업무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4,766,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의 미지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