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5. 선고 2024고정18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이천시 C건물, D동에 있는 'E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6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사업장에서 2023. 3. 28.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6,840,000원(2023년 10월분 3,370,000원, 2023년 11월분 3,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0.29. 피해자인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