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121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0.부터 2026.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에 소재한 메밀국수 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자 사업주이고, 원고는 2020. 3. 12.경<1> 이 사건 음식점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3. 12. 20. 오후 6시 20분경 주방 청소의 일환으로 메밀막국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메밀반죽기(이하 '이 사건 반죽기'라고 한다)를 세척하던 중 위 반죽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용품 및 스크래퍼를 사용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날개 한 면에 붙은 반죽을 제거한 후 다시 메밀반죽기를 작동시켜 반죽 날개의 다른 면에 붙은 반죽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죽기 세척작업을 수행하다가 원고의 전원버튼 조작으로 다시 작동하던 반죽기 날개 사이에 왼손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손을 빼낼 생각으로 이 사건 반죽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반죽 날개가 다시 작동하면서 원고의 손이 더 깊이 끼어들어 가기도 하였으나, 그가 신속하게 이 사건 반죽기를 해체한 덕분에 원고의 손을 위반죽기에서 빼낼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왼손 절단 등의 장해를 입었고, 피고의 협조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 합계 50,868,680원(= 요양급여15,509,760원 + 휴업급여 20,093,280원 + 장해급여 15,265,6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 이 법원의 양평소방서장에 대한 2026. 2. 1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공작기계 · 수송기계 · 건설기계 등의 정비 · 청소 · 급유 · 검사 · 수리 ·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되,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2)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반죽기를 청소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원고가 갑작스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반죽시 세척 현장에 직접 임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혼자서 이 사건반죽기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기구 없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위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전원을 켜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반죽기의 구조, 작업 방식 등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고, 더욱이 누구든지 이 사건 반죽기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반죽기 전원 차단, 스크래퍼 등 청소도구 사용과 같은 스스로를 보호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전액을 정산받으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재보험금 수령 외에 피고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 외에 8,836,300원의 기왕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4. 1. 30. 기준으로 원고 본인부담총액은 4,836,300원인데, 원고는 2024. 1. 20. 그 중 400만 원을 지급하여 미 지급금이 836,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치료비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추가손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보조구 구입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68세의 여성으로 기대여명이 20.03년이고, 원고의 연령 등에 의할 때 의수 등 보조구를 장착하여야 하는데, 의수 1개의 가격은650만 원이고 의수의 수명은 통상 3년이므로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의수의 비용이 합계 32,830,85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6. 7.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의수를 65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의 수의 수명이 3년이라거나 위 의수 구입비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추가손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8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각주1) 원고의 사정으로 실제 근로자로 등재된 시기는 2023. 8. 1.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