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 (2020. 1. 14.) · 고용차별개선과-1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 (2019. 9. 5.) ·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9 (2015. 12. 17.) ·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2009. 8. 3.)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7 (1999. 10. 8.) · 산보 68340-67
- 고용노동부 산보68341-124 (1999. 2. 11.) · 산보 68341-12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61 (1998. 6. 11.) · 산보 68307-361
- 고용노동부 환경68343-362 (1996. 10. 23.) · 환경 68343-36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