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건설업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5.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3.부터 2023. 1.까지 임금 월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3.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