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9
판결선고
2026.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5월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여주 소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24년 10월경 임금 8,229,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2,254,021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개인별 체불내역
각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 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5월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여주 소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4년 10월경 임금 4,817,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9, 1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6,973,4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5. 4. 1. 이 법원에 접수된 추송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B, C,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