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29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 양평군 G에서 '양평군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로서 도급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경기 양평군 I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을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 미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작업지휘자 미지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계단참 부근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대의 부착설비 미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 건축물 거더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인 B㈜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 점검표 및 첨부서류
각 법인등기부등본, 하도급계약서, 원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안전조치위반사실이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안전조치위반내용,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