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천시 D아파트 석재공사현장에서 2024. 6. 25.경부터 2024. 7.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7.경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96,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3.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4.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