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캠핑카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24. 10. 8.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5년 3월 임금 2,300,000원, 2025년 4월 임금 1,763,333원, 합계 4,063,333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3.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가 2026. 1. 21.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