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B은 이천시 E에 소재한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그의 사업장에서 2025. 5. 24.부터 2025. 8. 29.까지 근로한 G의 2025. 5월 임금 26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598,960원을, 피고인 B은 그의 사업장에서 2025. 5. 24.부터 2025. 8. 29.까지 근로한 H의 2025. 5월 임금 26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868,2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3.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4.
공소기각 판결: 근로자들이 2026. 1. 17.경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