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17,2012
판결선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817]
피고인은 평택시 C에 물류창고가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2. 3.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420,000원, 2012. 3. 임금 1,800,000원, 2012. 3. 5.부터 2012. 3.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3. 임금 1,451,613 원을 그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10]
피고인은 울산 남구 G건물 603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1. 임금 300,000원, 2012. 2. 임금 1,600,000원, 2012. 3. 임금 1,60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731,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I 외5인' 작성의 진정서
J의 근로자 확인서
체불내역
[2012고단111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및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가 3,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14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