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1,2012
판결선고
2013.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J 소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81]<1>
피고인은 2010. 4. 2.부터 2011.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1년 6월 임금 2,526,570원 및 위로수당 1,949,530원, 퇴직금 3,050,290원 등 합계 7,526,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0]<2>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1년 5월 임금 5,186,000원, 2011년 6월 임금 5,186,000원, 2011년 7월 임금 5,186,000원, 2011년 8월 임금 5,186,000원, 상여금(2011년 7월, 휴가) 2,593,000원, 상여금(2011년, 추석) 2,593,000원, 중도퇴사환급금 321,680원, 퇴직금 8,274,512원 등 합계 34,526,192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2고단2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3>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매출원가 및 금융이자 증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었고, 그 이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평택시 J 소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G, H, I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F, G, H, I이 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중표
별지
각주1)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이미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각주2)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이미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각주3)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