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82
판결선고
2014.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 부터 2013. 10.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 임금 1,899,1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제3, 제6, 제8항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교통비 등 합계 42,864,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 부터 2013. 10.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88,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제3, 제6, 제8항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324,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H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제4, 제5, 제7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4. 4. 22.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B, C, D, E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